응시규정

할인 규정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①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 기관 직원이 20명 이상이 응시할 경우
  2. ②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학원 및 교육단체에서 20명 이상 응시할 경우
응시료 취소/환불 규정
기간 환불액 처리기간
시험 접수일 ~ 시행 5일전 100%
(은행 수수료 제외)
3일 내
시행 4일 전 ~ 불가
부정행위자규정
제55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 ① 시험장 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를 중지시키고 응시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자필 서명된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에 서명 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장 감독관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자필서명 날인한 후 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본부장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그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수검장의 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고발할 수 있다.
제56조 (부정행위의 간주)
  • ① 수검자간에 성명, 수검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 ② 전항의 경우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검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검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제57조 (사후적발 처리)
관리본부장은 부정행위 사실을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당해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응시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부정행위자 연명부 등재 및 대리시험자 처리)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 연명부”에 등재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제59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검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검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2. 시험실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훼손하는 행위
  • 3. 검정시설‧장비 사용법 미숙으로 기물 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