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규정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①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 기관 직원이 20명 이상이 응시할 경우
- ②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학원 및 교육단체에서 20명 이상 응시할 경우
응시료 취소/환불 규정
기간 | 환불액 | 처리기간 |
---|---|---|
시험 접수일 ~ 시행 5일전 |
100%
(은행 수수료 제외) |
3일 내 |
시행 4일 전 ~ | 불가 |
부정행위자규정
- 제55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
- ① 시험장 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를 중지시키고 응시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자필 서명된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에 서명 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장 감독관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자필서명 날인한 후 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본부장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그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수검장의 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고발할 수 있다.
- 제56조 (부정행위의 간주)
-
- ① 수검자간에 성명, 수검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 ② 전항의 경우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검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검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제57조 (사후적발 처리)
- 관리본부장은 부정행위 사실을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당해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응시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부정행위자 연명부 등재 및 대리시험자 처리)
-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 연명부”에 등재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 제59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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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검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검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2. 시험실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훼손하는 행위
- 3. 검정시설‧장비 사용법 미숙으로 기물 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